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먼저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이 확인되고 소득자가 서명·날인한 급여대장 등 소득 증거자료를 비치·보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함으로써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