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대응도 가능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신고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인지, 보복성 불리한 처우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증거(메신저, 이메일, 녹취, 인사 통보 자료 등)를 확보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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