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해야 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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