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 보험금 수령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차액 발생 시 사용자는 이를 정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소득 외에 합산해야 하는 다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은 거주하고 나머지 1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봉 3600만원과 월 임대소득 280만원을 합산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무엇인가요?
부부 중 한 명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다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