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은 거주하고 나머지 1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중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