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업)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판정되면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 성실사업자에 대한 지원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액이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도 중 매출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여 신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