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2억원이고 감면 한도가 2억원인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감면 한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므로,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 내에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감면받게 됩니다.
따라서 1~3년차에는 0원, 4~5년차에는 1억원, 6~10년차에는 1억 4,000만원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정확한 산출세액과 감면 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