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금원을 차용하여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려 했으나, 이후 제3자의 범죄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금전 대차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나 제3자의 개입 등 피고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두고 처음부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상 금전 대차 관계에서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려 노력했음에도 제3자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