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낙하방지장치 설치가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관련 문구는 무엇인가요?

    2025. 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낙하방지장치 설치는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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