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25. 7. 1.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학자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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