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직하시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5년 7월 2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정산 절차가 보완되어 적용됩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하며,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