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이 3월 5일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일은 3월 6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3월 6일이 퇴직일이 되어 이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의 급여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