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와 같은 금융거래 증명서류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이나 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등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