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사망, 국적 상실, 국내 거주하지 않게 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이 3월 5일이라면, 그 다음 날인 3월 6일이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실일이 매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