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 예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추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를 재개하거나, 나중에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계속 고지될 수 있으므로, 실직 상태라면 반드시 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보험료의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며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