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인 8월 1일로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후발급)를 적용하여 9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작성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공급일(8월 1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말일(8월 31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9월 10일 이내에 발급하신다면 가산세 없이 적법하게 처리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