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질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는 이상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질권자가 담보로 확보한 채권의 교환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질권자의 승낙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 담보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 승낙서를 제출하거나, 질권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상의 판결 등을 확보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된 경우, 질권자는 말소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