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이라면 5월 31일에 잔금을 청산하여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잔금청산일이 5월 31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될 뿐 법인세 전체의 정기 신고기한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거나 합병·분할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의제되거나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라면 정기 신고기한을 준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