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설정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도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등이 있으며,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차등 금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설정 시 불이익: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