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보조요원을 채용할 때는 보조요원이 교습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채용 및 해임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조요원 채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요원은 교습소당 1명까지 둘 수 있으며,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조회하거나 경찰서에 신청하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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