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여 소유권이 이전·말소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므로, 차량 처분 시 이후의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량 이전·말소 신고 시 환급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방식을 도입하여 환급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처리 방식이나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달 이상 환급 소식이 없다면 관할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