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사업자의 매출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행위는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며, 세무상 매우 엄격한 제재와 불이익이 따릅니다.
세법은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명의대여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는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수령했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질 사업자를 밝혀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