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세법상 사업자로 보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에 직전 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