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를 결정하는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여부는 단순히 판매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의 규모, 태양(양태), 수익 목적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성 판단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고 물품을 몇 번 판매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판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띠고 있다면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등 우발적인 거래는 사업 활동으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