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 임대차 계약 사실이 통보되므로,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임대인의 소득이 국세청에 파악되어 추후 임대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신청 자체로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없으나, 임대인의 세원 노출 여부에 따라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신청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실무적인 대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