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정정할 때 신청인과 자녀들이 각각 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정정할 때 신청인과 자녀들이 각각 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2026. 9. 1.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정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인 본인(배우자)이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주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자녀들이 반드시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자녀들도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절차: 가정법원의 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후,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한 오기가 아닌 신분관계의 변경이나 번호 체계의 전환은 법원의 심리가 필요하므로, 증빙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이 신청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으나, 자녀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