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배우자가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때, 자녀와 배우자의 친부모도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외국국적동포 배우자가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때, 자녀와 배우자의 친부모도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2026. 9.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시,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이며, 자녀나 배우자의 친부모가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정하려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 관계(예: 친생자 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해당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본인, 신고인, 또는 해당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증된 외국 공문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정정하려는 내용이 단순한 오기(이름, 생년월일 등)인지, 아니면 신분 관계의 변동(친생자 관계 부존재 등)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분 관계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가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