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상가를 매입할 때 지분을 반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상 공동명의로 기재하고, 실제 대금 지급 시에도 각자의 자금으로 지분 비율만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지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분율을 기준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자금 출처를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면서 대금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지분만 50%로 설정한다면, 본인이 부담한 대금 중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반반으로 인정받고 증여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사정상 한쪽이 대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에게 지분만큼의 금액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추후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