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의 차액만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모두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보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차액만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