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영위하는 의사는 수입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10만원인 경우에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의료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장부 기장 및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과 함께 반영하여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