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출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 실제 지출 여부, 그리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구비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명의가 아닌 계좌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타인 명의로 지출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별도로 갖추어 두어야 하며, 향후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