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일인 경우 통상적인 근로일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