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6월에 발행하고 7월에 취소한 경우 6월분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2025. 7. 1.
현금영수증을 6월에 발행하고 7월에 취소한 경우, 해당 취소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6월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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