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