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학원이나 무도학원은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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