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개인 PT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

    헬스장 개인 PT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거나 과도한 금액일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능력 향상 관련성 입증: 개인적인 여가 목적이 아닌, 회사에서의 영업활동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 단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 명시: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내용이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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