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에서 복리후생비로 비용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7. 1.

    네, 면세사업장에서도 복리후생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가능: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지출한 복리후생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에서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 증빙 구비: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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