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 시에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