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 산정 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며, 이 기준은 입국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