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상환익,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자산/부채평가이익, 비용환입액, 채권매각이익 중 대손금 상당액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