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