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연간 지급내역은 병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세무 신고 시 심사결정이 완료된 공단부담금(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포함)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지급일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진료분이 2022년도에 지급되었다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