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통합고용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7. 1.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 고용을 통해 늘어난 근로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만큼의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청년 등 및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 공제액을 적용하며,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 공제액: 신규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씩 3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징: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선택 적용: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 관련 세액공제 중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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