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법인에게 위임하여 대리 이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해당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코드인 A50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면 대리인인 법인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하며, 이때 신고서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인인 법인이 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의 대리·위임 관계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대리인이 수행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행위는 법적으로 본인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