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는 교육 기반 확충 및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주로 금융보험업자, 유흥 관련 업종, 교통/에너지 관련 업종, 주류 관련 업종 종사자가 납부합니다. 2017년부터는 교육세법 개정으로 등록대부업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