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형태, 기업 규모, 기업 위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1,450만원(수도권 내)까지 공제 가능하며,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850만원(수도권 내)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로 1,300만원(중소기업 기준)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