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에서 돈을 빌릴 때의 절차와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

    법인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적법성: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로 인정되므로, 자금 대여 자체는 허용됩니다.
    • 세무 처리: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며,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계산해야 하며,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을 적용합니다. 인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자금 대여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며, 관련 증빙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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