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
대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내역이 포함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연금소득자:
- 연금지급기관증명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연금수령통장사본 또는 온라인통장 사본 (연금수령액이 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소득 추정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3개월 이상 납부 확인 필)
- 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지역세대주만 가능, 3개월 이상 납부 필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