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2천원 정도의 소액 수익이 발생했을 때 무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소액의 수익(2천원)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소득금액을 '0'원이 아닌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없거나 소액이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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