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과 배달업 투잡을 하면서 각각 2000만원, 2100만원의 수입이 있을 때 단순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
통신판매업과 배달업 투잡으로 각각 2,000만원, 2,1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 각 사업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각 사업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각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 배달업 단순경비율 79.4%, 통신판매업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름)
- 합산 신고: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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